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최초분양(법인분양)받은 자로서 사정에 의하여 1989년 11월 01일자로 매매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액이 확정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에 의거 환산(취득 또는 양도)결정하였으나 1989.08.01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설.
(을설)
-아파트 최초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의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별첨첨부) 적용을 받아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다는 설(1989.08.01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