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5
고급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5천만원/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고급주택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5천만원/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23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 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 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인 고급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고급주택에 해당될 경우 양도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23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특별 공제액 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23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고급주택의 양도차익=[양도차익-양도차익×(5천만원/양도가액)] 2. 고급주택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양도소득특별공제액-양도소득특별공제액×(5천만원/양도가액)] ②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건물부분양도차익 5천만원×{건물양도가액/(건물+대지의 양도가액)} =건물부분양도차익-[건물부분양도차익×------------------------------ ] 건물양도가액 2. 대지부분양도차익 5천만원×{대지양도가액/(건물+대지의 양도가액)} =대지부분양도차익-[대지부분양도차익×------------------------------ ] 대지양도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