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지가 출가녀인 딸과 사위를 공동매수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1,300만원이 담보된 토지를 2,300만원에 양도함에 있어 매매대금 총액중 금융기관 담보된 1,300만원은 매수자가 공동으로 채무를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액 1,000만원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사위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딸에게 양도하는 지분 상당액은 상속세법 제34조에 해당되어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법 제29조의4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간주증여가액 1,150만원에서 매수자가 공동으로 인수한 금융기관의 채무액 중 딸의 지분 상당액 650만원을 부담부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다만, 수증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됨)
(갑설)
-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을설)
-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