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21, 1985.04.06)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21, 1985.04.06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가. 부부가 동일주소에서 동거하던중 남편이 사망함.
나. 남편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소유였던 주택1을 상속권자인 처가 상속을 받았음.
다. 처는 10년 전부터 기존에 1주택이 있었음. (처 명의로 된 주택임)
※ 결국 처는 남편사망 이전도 1가구 2주택, 남편사망 후에도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임
[문의]
가. 후일에 처가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처명의)먼저 처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다.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려면 어떤 처분방법만이 가능한지 여부
[사례2]
가. 출가한 딸(자녀)이 부모사망으로 인하여 부모 소유 1주택을 상속 받았음.
나. 당시 출가한 자녀는 기존 1주택이 있었음.
※ 결국 부모사망으로 인하여 출가한 딸(부모와 주민등록 별도구성)은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임.
[문의]
가. 현행 세법상 1주택을 상속받은 자녀는 1가구 2주택을 적용을 받아 후일 처분시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지 여부
나. 후일 처분시 처분순의(1경우:상속주택 먼저처분, 2경우:기존주택 먼저처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선별적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비과세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