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현행 소득세법상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하는 아파트당첨권 양도로서 국세청 기준시가(1988.1.15. 고시국세청88-2호)가 변동없는 동일시가 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납세자가 제시하는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인정됨)에 신빙성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기준시가변동이 없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함.
(이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나 당첨권에 대한 환산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
<을설>납세자가 제시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
(이유)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갑설의 이유와 같이 양도시의 기준시가도 환산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의 양도가액을 인정(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높은 경우)할 수 밖에 없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