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4, 1985.04.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4, 1985.04.08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표와 같이 1986년09월 토지를 구입하여 1986년12월 지하 1층 지상 1-2층을 신축하고 1987년10월 지상 3-4층을 증축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던바 채산성 악화로 인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지상 2-4층을 임대하였으며, 지방농공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1989년11월 상기 토지와 건물을 선양도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공장을 지방농공단지로 이전할 목적으로 (1990년07월경 입주예정) 선양도한 경우 전체 토지와 건물 (임대부분 포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공장에 직접 사용된 지하1층 지상1층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2호와 같이 일부 면제된다면 토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
(1)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는지
(2) 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지
| 증축 (1987년10월) | | | 4층 | | | 임대 |
| 3층 |
| 신축 (1986년12월) | | | 2층 |
| 1층 | | | 자사공장 |
| | | | 지하1층 | | | |
| | 취득(1986.09)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9…6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6…6
※ 재산01254-1034, 1985.04.08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규정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