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4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0, 1989.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0, 1989.09.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수있는지 질의함.(대지 건물 각각10년이상보유) 나. 15년전부터 소유하고있던 대지위에 양도하기 1년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대지부분과 건물부분에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