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1,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용도 다세대주택) 단독소유주택소유에 따른 양도세 부과여부에 대한 조회 가.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78년08월17일자 취득한 대지 205.7㎡ 지상에 본인이 평소 숙원이든 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하기 위하여 1988년12월01일자 주택건평 1층 95.7㎡ 2층 68.34㎡ 합해서 164.11㎡ 을 건축해서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서 본인의 사정상 거주하지 못한채 1989년06월02일자로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거주하지 않트래도 이에 따른소득은 비과세로 규정된 소정법의 적용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