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96, 1982.01.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96, 1982.01.12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운영 관리할 목적으로 본인외 1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투자지분비율 본인 85%, 타인15%)하였으며,
나. 동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7.03.12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본인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1987.03.19 소관 세무서장에게 본인외 1인과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 1987.03.26 교부받았습니다.
다. 그 후 동 임대건물이 준공되어(준공검사일 1987.10.12) 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사업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투자지분비율(본인 85%, 타인 15%)대로 소유권보존등기하려 하였으나, 건축허가서와 준공검사필증상의 건축주가 본인 단독명의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절차상 공동지분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관할 구청장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 본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본인외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 투자지분비율만큼 분할등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