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소유하다가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 증여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4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61, 1987.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61, 1987.05.25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3400여평) 2억4천 만원에 1988년 05월 매입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중 동년 12월경 처분하려 했으나 대지값 상승으로 시가 5억원 이상 거래 됨에 양도 소득세 문제가 발생 됌으로 주위의 권유로 주택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 보장을 받는조건으로 넘겨주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등의 발생이 안된다하여 1989년 05월에 양도 하였음(설립한 회사의 자본금은 1억이나 사법서사에서 급조된 회사) ○ 이때 실지는 무상으로 넘겼으나 토지거래신고 절차에 따라 형식상 매입했던 금액 2억 4천만원에 매매한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양도 하였음. ○ 양도 받은 회사는 주택 사업을 안하고 이 땅을 담보하여 수억원을 융자받아 제 3자에게 투자하여 이용 했다면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질의함. (무상으로 증여 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또는, 무상으로 취득 받은 회사의 법인세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회사에게 양도 하였으므로 세금이 부과 안되는지 유무 여부) ※ 재산01254-1361, 1987.05.25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