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의 시가로 보지는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 01254-298, 1988.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 1988.02.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 12월 ○○구 ○○동 ○○번지 대지 200평을 본인의 아들 명의로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나. 이건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자진 신고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관할 구청에 신고한 토지 거래 신고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 하겠다고 하는 바,
다. 토지 거래 신고 가액은 매매 계약서 작성전에 구청에 신고 함으로서 매매가액의 적정여부를 판정 받는 기준일 뿐이며 동 신고가액은 현행 상속세법 및 동 기본통칙상 시가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