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동 증여에 대해 다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7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정부로 부터 결정 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동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정부로 부터 결정받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동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동산 표시(별지1) ○○시 ○○동 ○○ 대860㎡을(원인 1979년 6월 23일증여) 조부님 (김○○씨)로부터 증여받아 1979년 7월 16일 이전등기 되었습니다. (등기 제26396호) 나. 상기 부동산은 멸실된것으로 알고 보존등기가 된것으로, 옛 등기가 발견되고 1982년 중복된 것이 확인되어, 이를 1982년 7월 30일자로 시정한바 (별지1)의 부동산은 소유권 발소가 원인등기 제25884호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다. (별지2)의 등기 제25884호와 같이 부동산 표시 ○○시 ○○동 ○○ 860㎡이 1982년 7월 30일자로 소유권 이전(원인 1979녀 6월 23일 증여)으로 전기되어 형식적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라. 상기부동산은 토지대장(별지3)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자료 (별지4,별지5)로서 1979년 부과되어 납부되었습니다. 마. 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니 1982년 7월 30일 기준으로 다시 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