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한 재산상 권리 말소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99, 1989.03.2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9, 1989.03.24 1. 질의내용 요약 ○ 1947년 제주도 ○○리에서 ○○사건 당시 순직한 경찰관 유 가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원래 집안이 가난하여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대학에 진학할수 없는 형편이고 당시에는 원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없는 때여서 1970년에 단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공장 노동자로 전전하면서 돈을 모으고 장차 귀국하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저축한 돈을 고향에 계신 모친님께 보내면서 농지를 구입하여 주시도록 한바, 본인의 모친께서는 여자이고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차 소유권 등기로 인한 번잡한 사항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될것을 모친 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관리해 오던바 이와 같이 본인이 일본에서 보낸 돈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실은 이웃 주민 전부가 아는 사실이며 또한 저의 모친은 원래 가진것이 없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할 처지도 못되는바, 이에 본인은 부득이하게 모친임을 피고로하여 제주지방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 인낙조서(사본)와 같이 소유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음. ○ 따라서 본인이 노동을 하여 모은 돈으로 매입한 농지이기 때문에 상속세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만약 상속세나 증여세라도 부과될시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