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13, 1987.09.07)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3, 1987.09.07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1항과 2항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내에 채권 최고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증여시점 6개월 전내의 채권 최고액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