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은 이를 합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12, 1985.09.10)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12, 1985.09.1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담보 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동법에 열거된 1~6호 중 3호와 6호가 동시에 해당될때 각호의 평가한 가액중 큰가액으로 하는지, 각호의 평가한 가액 합계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