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은 이를 합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12, 1985.09.10)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12, 1985.09.10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담보 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동법에 열거된 1~6호 중 3호와 6호가 동시에 해당될때 각호의 평가한 가액중 큰가액으로 하는지, 각호의 평가한 가액 합계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