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33, 1986.09.04, 재산01254-869, 1988.03.2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4
※ 재산01254-869, 1988.03.25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부친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부친이 잔금을 지불하고 본인 부친 명의로 잔금 영수증을 현재 보관하고 있음.
나. 부친이 잔금을 정산한 후 법인으로부터 직접 본인에게 중간 생략등기에 의해 등기부상 형식상으로 매매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음.
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 하였음.
[질의]
○ 증여세
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법인과 본인의 부친간의 거래 대금이 되는지를 질의
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하는지를 질의
○ 양도소득세
가. 법인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4항
단서및 (구) 동법시행령 제170조 4항 1호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 가액으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
나.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4항
본문에 의해 기준시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