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2인의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42, 1987.08.2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42, 1987.08.21
1. 질의내용 요약
○ 망부상속재산현황
가. 망부 사망일 1988년 01월 09일
나. 망부 소유재산 현황
(1) 대전시 ○○동 ○○번지 (주택 60평, 공장 20평)
(2) 대전시 ○○동 ○○번지 (토지 100평, 사무실 5평)
(3) 대전시 ○○동 ○○번지 (토지 10평 점포 9평)
다. 망부 주민등록상 주소 현황
(1) 대전시 ○○동 ○○번지 (1962년-1978년 05월)
- 망부소유주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음
(2) 대전시 성남동 44번지 (1978년 05월-1986년 08월)
- 장남인 저의 소유주택 이었음
(이하 장남을 “갑”이라 하겠습니다.
(3) 대전시 ○○동 ○○번지 :1986년 08월-사망일
(장남인 “갑” 이 1986년 취득한 아파트임.)
[질의]
○ 주택 상속 추가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2호 동법시행령 제8조의2)
<망부거주기간 봉양현황>
- 1978년 05월 - 1983년08월
ㆍ 망부는 1978년 05월 까지 갑(장남)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지내던중 (갑의 소유 주택인 ○○동 ○○번지임) 1978연 05월부터 1983년 08월 까지는 차남의 결혼으로 갑의 집에서 차남가족과 함께 지냈음.
(장남 갑은 사업상 인접 ○○읍으로 가족과 함께 이전 하였음)
- 1983년 08월 -1985년 08월
ㆍ 삼남의 결혼으로 삼남의 가족과 함께 갑 소유주택에서 동거 하였음.
(차남은 사업상 다른곳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하였음)
- 1985년 08월 - 사망일
ㆍ 부친은 생전에 만성 간염으로 항상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였기에 1985년 08월 이후 장남인 갑과 함께 갑의 전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1986년 08월 갑이 부근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곳으로 이전후 함께 동거하던중 사망하였음.
(* 망부 주민등록상 1986년 08월에 장남 갑의 주민등록등본에 동거가족으로 등재 되었으나 사실상은 1085년 08월부터 갑과 함께 동거하며 지냈으며 삼남은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살았으며 장남인 갑은 1981년 05월 인접 ○○읍에서 대전시내로 이전후 전세로 1985년 08월까지 지내다가 망부의 병환이 중태에 이르러 삼남이 부양하던 망부를 갑이 봉양 하였던 것임
○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망부 소유주택은 1956년도 주택으로 주택이 노후화 되었으며 1978년도 이후 사망일까지 장남 소유주택과 장남거주 전세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온 경우 망부 소유주택(성남 ○○번지)에 대한 주택 상속 추가공제 (5년이상 봉양) 대하여 이견이 다음과 같음.
(갑설)
- 망부 소유주택에 대한 주택 상속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다.
-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2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노부모의 봉양을 조견하여 공제하는 법률 취지로 해석되고 저와 같이 형제가 결혼후 계속적으로 봉양하며 병환치료등을 한 경우라면 망부 소유주택(○○동 ○○번지)에서 봉양 하지 아니하고 갑의 주택등에서 봉양한 경우에도 망부 소유주택에 대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망부 소유주택은 ○○동 ○○번지 주택이외는 없음)
(을설)
- 망부 소유주택에 대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받을수 없다.
-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에서 동거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소급하여 봉양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하는 규정으로 저희 형제들 같이 피상속인 소유주택은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장남 소유주택이나 전세거주하며 봉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소유주택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5년이상 봉양하지 않은 것으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