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어머니께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27.5평 국민주택 이하) 민간아파트 분양에 당첨(서울지역 계약됨)은 되었으나 경제적형편이 여의치 않아 포기하기는 아깝고 하여 아들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인수받는 경우(타인에게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나 프리미엄이 전혀 없음)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