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 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7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 1461(1984.04.27)을 참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 1461, 1984.04.27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20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도 동 아파트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약 2년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금 사정상 현재까지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는 중이나 금번 사정상 동아파트를 매각하고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현재 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없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이 이제야 아파트 매입등기를 하여 매각할 경우 실지 분양일로부터 2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나 등기일로부터는 약 2개월 정도 거주하고 매도하는 결과가 되는데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을 실지 분양을 받아 거주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겨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