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73, 1985.09.05 및 재산01254-3442, 1987.12.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3, 1985.09.05
※ 재산01254-3442, 1987.12.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여) 현재 ○○시 ○○구 소재 APT(22평형) 시가2,0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어 남편소유 ○○시 ○○구 소재 APT(35평형)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위자료 조로 받고자 합니다.
[질의]
가. 본인으로서는 1인2주택이 되니 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위자료조로 받으니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