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농지증여세 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78세인 부친의 소유 800여평의 농지를 수년 전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경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부친이 이 농지를 저에게 증여 등기하려고 하는데 토지대장에는 지목 이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경작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의문입니다. ○ 제가 증여받고자 하는 농지는 마을과 떨어진 지역으로 현재 이 곳 일대에는 주택이 전혀 없어 주거할 만한 곳이 못 되며,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 입니다. ○ 이와 같이 지목이 농지이고 현재에도 농지로써 경작하고 있으며 주거할 만한 주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라 명시된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