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차입한 자금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차입한 자금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개인포함)으로부터 차입한 자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한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