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차입한 자금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차입한 자금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개인포함)으로부터 차입한 자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한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