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1987.01.01.부터 영업을 개시한 개인회사로서 최초에는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3인이 은행으로부터 공매하여 공동 사업 경영하였으나 1인이 탈퇴함에 따라 이의소유 및 경영을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음. 그러나 현재 공동사업 경영하고 있는 2인이 특수관계(아버지와 아들)이며, 공동사업체에 대한 규제와 세무서의 권유로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부동산의 소유는 그대로 각각 50%씩 소유하고 사업운영을 공동대표가 아닌 1인(아버지)의 대표로 사업경영을 할 경우 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50%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아들에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재고자산에 대하여 아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