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상기 규정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 다음의 경우에 성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 질의함. ○ 당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으로서 학자금을 지급하면서 일부금액을 기본 재산에 편입하였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계산방법에 있어 어느 방법인 타당한지 여부. (갑방법) - 기본재산에 편입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을방법) - 기본재산에 편입된 금액은 당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하고 계산한다. (병방법) - 기본재산에 편입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당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례] 가. 당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정관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에 대한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함으로써 국가·사회에 밝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출연받은 재산의 내역 (1) 상가 빌딩 1동 : 점포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음 (2) 상장주식 :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음. 다. 재산운용소득의 내용 (예시) (1) 임대료수입(연간) 60,000,000원 (2) 배당금 수입 15,000,000원 (3) 필요운영비 △10,000,000원 (4) 순소득금액 65,000,000원 라. 순소득금액의 지출 (1)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 16,575,000원 (2) 장학금 지출 30,000,000원 (3) 상장주식 매입 10,000,000원 (4) 차기이월유보 8,425,000원 마. 상장주식을 10,000,000원에 매입하여 관할 교육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 등기를 완료하였음. 바. 기본재산의 변동내역 | | 당초금액 | 증가금액 | 편입등기 후 금액 | | 건물 1동 | 500,000,000 | - | 500,000,000 | | 주식 | 50,000,000 | 10,000,000 | 60,000,000 | | 계 | 550,000,000 | 10,000,000 | 560,00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