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98, 1984.01.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8, 1984.01.25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뒤, 당해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완공한 경우 동법 제62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환급받을 수 없다.
(을설)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