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80, 1989.08.21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세법 개편에 따라 평가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 첫째, 단독주택에서 차고 및 보일러실도 세금평가시에 건평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둘째, 단독주택의 경우 호화주택기준이 건평에 있어서 80평이라고 하던데 몇㎡ 이상부터 호화주택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저희집의 경우 대지 54평에 건평 264.31㎡(지하: 90.17㎡, 1층:87.07㎡, 2층:87.07m)으로서 80평 호화주택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여부 ○ 셋째, 저희 집의 경우 건평이 약 80평이라고 하지만 지하층하고 1층은 전세를 주고 2층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주택들도 호화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