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가 상기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공포된(1989.08.01 공포) 소득세법시행령 중 아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 개정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마”목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타인명의로 위장, 허위계약서의 작성, 사용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또는 관계법규의 위반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질의] 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해당유무 (토지소재지: ○○도 ○○시 ○○동 대지22평)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7(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을 위반하여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위에서 적시한 “관계법규의 위반”에 해당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