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가 상기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공포된(1989.08.01 공포)
소득세법시행령
중 아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 개정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마”목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타인명의로 위장, 허위계약서의 작성, 사용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또는 관계법규의 위반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질의]
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해당유무
(토지소재지: ○○도 ○○시 ○○동 대지22평)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7(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을 위반하여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위에서 적시한 “관계법규의 위반”에 해당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