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에 주택을 사서 1988년05월10일 등기하고 1989년09월06일에 팔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온 가족이 1988년06월04일에 ○○동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다가 1989년08월29일에 전출하여 ○○시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1986년08월부터 1988년06월까지 ○○시○○구○○동에 ○○유통에(비디오도매상)근무하다가 1988년08월부터 1989년10월 현재 ○○시 ○○동 소재 비디오 도매상인 ○○상사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 직장이 ○○시에 있어서 ○○시 ○○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합 4시간이 소요되므로 피곤하고 도저히 근무할 수 없어서 ○○시 ○○동에 1년 2개월 살던 집을 부득이하여 팔고 ○○시 ○○동에 이사를 갔습니다. ○ 아이들도 ○○시 ○○동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