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년 03월 17일에 ○○전지(주)에 입사하여 본사에 근무케 됨으로써 서울에서 거주하다 ○○도 ○○시 소재의 공장이 가동되면서 ○○직할시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출,퇴근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1년4개월후인 1988년09월11일에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이사하여 전세입주(현재 무주택자)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시에서 전세입주해 생활하는중 ○○도 ○○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전용면적:25.8평)를 1989년06월16일에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아(세무서신고필)1990년02월에 입주예정에 있으나 갑작스럽게 ○○도 ○○시 소재의 ○○전지(주)를 1989년10월31일부로 퇴사하고 1989년11월06일부로 ○○직할시 소재의 회사에 입사예정으로서 직장변경으로 인하여 가족들도 ○○직할시로 이사예정에 있습니다.
다. 이상과 같이 직장변경 및 거주지 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에 입주치 못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할 때 양도세의 해당여부, 세무서 신고시기 및 제출필요 서류 관계를 문의하오며
라. 또한,본인은 1989년11월부터 ○○직할시에 상주 및 근무예정이오나 가족들은 자녀들의 학교전학문제와 전세계약 만료일 관계에 따라 1990년02월에 이사할 경우에는 양도세 해당여부, 세무서 신고시기 및 제출필요 서류관계를 문의합니다.
마. 아울러 직장변경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후 명의이전 신고허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져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