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년 03월 17일에 ○○전지(주)에 입사하여 본사에 근무케 됨으로써 서울에서 거주하다 ○○도 ○○시 소재의 공장이 가동되면서 ○○직할시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출,퇴근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1년4개월후인 1988년09월11일에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이사하여 전세입주(현재 무주택자)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 ○○시에서 전세입주해 생활하는중 ○○도 ○○시에 건축중인 ○○아파트(전용면적:25.8평)를 1989년06월16일에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아(세무서신고필)1990년02월에 입주예정에 있으나 갑작스럽게 ○○도 ○○시 소재의 ○○전지(주)를 1989년10월31일부로 퇴사하고 1989년11월06일부로 ○○직할시 소재의 회사에 입사예정으로서 직장변경으로 인하여 가족들도 ○○직할시로 이사예정에 있습니다. 다. 이상과 같이 직장변경 및 거주지 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에 입주치 못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양도할 때 양도세의 해당여부, 세무서 신고시기 및 제출필요 서류 관계를 문의하오며 라. 또한,본인은 1989년11월부터 ○○직할시에 상주 및 근무예정이오나 가족들은 자녀들의 학교전학문제와 전세계약 만료일 관계에 따라 1990년02월에 이사할 경우에는 양도세 해당여부, 세무서 신고시기 및 제출필요 서류관계를 문의합니다. 마. 아울러 직장변경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후 명의이전 신고허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져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