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95, 1987.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5, 1987.10.29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계속가동공장을 아래와 같이 양도이전(신공장면적이 많음)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양도세감면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대지 취득일자: 1986.05.12 양도일자: 1988.12.07 나. 건물 취득(신축)일자: 1987.08.18 양도일자: 1988.12.07 다. 공장개업일자: 1986.10.31 라. 기타: 개업초창기에는 대지취득후 무허가 건물인 간이천막에서 공장운영하다가 건물신축후 간이천막 철거함 (갑설) - 대지건물 전부 감면됨 (을설) - 대지만 감면됨 (병설) - 대지, 건물, 전부 감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