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95, 1987.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5, 1987.10.29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상 계속가동공장을 아래와 같이 양도이전(신공장면적이 많음)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양도세감면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대지 취득일자: 1986.05.12 양도일자: 1988.12.07
나. 건물 취득(신축)일자: 1987.08.18 양도일자: 1988.12.07
다. 공장개업일자: 1986.10.31
라. 기타: 개업초창기에는 대지취득후 무허가 건물인 간이천막에서 공장운영하다가 건물신축후 간이천막 철거함
(갑설)
- 대지건물 전부 감면됨
(을설)
- 대지만 감면됨
(병설)
- 대지, 건물, 전부 감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