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
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
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바 서울소재 본인소유 아파트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8년12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동 분양받아 입주하여 1989년02월까지 거주하다가 가사사정으로 1989년03월 ○○동으로 일가족(본인.처)이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1989년07월 ○○시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일가족이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은 1988.12월~1989.02월까지는 ○○동 소재 아파트에, 1989.03월 이후에는 ○○동에 되어 있음.)
○ 앞으로 언제 서울에 와 다시 거주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위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바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