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5, 1986.05.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5, 1986.05.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1주택(대지50평 건물35평)을 소유하고 약 10년 거주하다가 이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사업시행자에 출자하고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 1988.04.14 준공되며 25평형 4세대를 출자대가로 분양받았습니다.
가. 위와 같은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 중 2세대를 1988년07월에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지.
나. 가와 같이 2세대를 팔고 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1988.08.27 취득하고 이주를 한후 남은 아파트중 1세대를 양도했을때 이때 양도한 아파트는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