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에서 직장(○○(주))근무중 1986년04월30일 ○○시 ○○아파트 ○○동 ○○호(18평) 취득 후(주민등록 미 등재) 입주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직장 발령(1986년05월01일자)에 의하여 지금까지 ○○에서 근무하게 되어(1986년05월22일 전가족 ○○시 이전) 현재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아파트를 처분하고져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근무상 형편에 의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