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매수자)은 10여년간 수출물가공업을 경영하여온 자로서 지금까지 공장 건물이 없어 불편을 겪어 오다가 이번 적당한 건물이 있어서 매수하게 된 부동산 실수요자입니다.
나. 그래서 매수 절차에 따라 계약서 검인을 함에 있어 매도자 측에서 매수한 실지 매매금액을 낮추어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다. 이러한 경우 본인(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 세제상으로 불이익한 점과 앞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