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매수자)은 10여년간 수출물가공업을 경영하여온 자로서 지금까지 공장 건물이 없어 불편을 겪어 오다가 이번 적당한 건물이 있어서 매수하게 된 부동산 실수요자입니다. 나. 그래서 매수 절차에 따라 계약서 검인을 함에 있어 매도자 측에서 매수한 실지 매매금액을 낮추어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다. 이러한 경우 본인(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 세제상으로 불이익한 점과 앞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