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22, 1989.08.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9.08.31 1. 질의내용 요약 ○ 당업체는 개인기업에서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법인체로(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임) 양도소득세(방위세)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현물출자한 토지를 당초 지방자치단체(○○시)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위와 같이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현물출자한 건물을 개인업체에서 신축한 경우 위와 같이 현물출자 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