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유지를 사유지와 상호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24, 1982.01.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24, 1982.01.30 1. 질의내용 요약 ○ 국립 ○○대학교의 교지 확장에 필요하여 인근 사유지와 ○○대학교 소유국유지를 상호교환코자 하는바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1호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취득코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