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냉동・냉장 영위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은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공장(냉동,냉장)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산업합리화추세에 따라 사업용 재산(자산규모 장부가액7,672,508,155원, 시가 약 200억원 상당)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바,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냉동공장(냉동,냉장겸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