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차익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차익이라 함은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때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례, 대법원판례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양도차익의 개념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서와 같이 양도차액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말하므로 양도소득금액은 동 양도차익에서 동조 동항의 1, 2, 3호를 순차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계산은 당해 실질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도소득 계산방법은 국세행정의 간소화, 납세자와 과세권자와의 분쟁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동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실거래가액 또는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발생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소도득금액 계산시 제외하고 실거래가액 또는 경락가액만큼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양도차익은 동법 제23조 제2항 (가)목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양도소득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