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의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9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5년의 기간은 당해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5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세신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적용코자 하는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경우에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 전부터 혼인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그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즉 호적법상으로는 부부지간이나 사실상은 이혼하여 5년 전부터 별거하여 직계비속인 상속인만이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동거 봉양했다면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의 연령이 반드시 20세 이후부터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해야 동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다. 직계비속 중 1인이 3년간 동거 피상속인을 봉양하던 중 직장관계로 동거 봉양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직계비속 중 1인이 그 뒤를 이어 피상속인을 2년 이상(합계 5년 이상)동거 봉양하였을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