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5년의 기간은 당해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5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세신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적용코자 하는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경우에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 전부터 혼인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그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즉 호적법상으로는 부부지간이나 사실상은 이혼하여 5년 전부터 별거하여 직계비속인 상속인만이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동거 봉양했다면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의 연령이 반드시 20세 이후부터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해야 동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다. 직계비속 중 1인이 3년간 동거 피상속인을 봉양하던 중 직장관계로 동거 봉양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직계비속 중 1인이 그 뒤를 이어 피상속인을 2년 이상(합계 5년 이상)동거 봉양하였을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