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9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 1988.07.09) 사본을 참조.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3.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물건 표시> - ○○군 ○○읍 ○○리 219-43 답 540㎡ - ○○군 ○○읍 ○○리 219-46 답 685㎡ ○ 상기 물권을 ○○읍 ○○리 23번지 부 이OO가 1981.04.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 이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것에 대하여 별첨 증여사본에 의거 ○○세무서로부터 1981.10.30.을 납기로 증여세 14,692,354원, 방위세 2,938,470원이 수증자 이OO에게 결정고지되어 1983.03.28.까지 완납했습니다. 그러던 중 별첨 판결문 내용과 같이 부자간 잔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이유를 삼아 원인무효판결을 1982.07.15.자 선고받아 별첨 등기부 내용과 같이 소유권 말소되었습니다. ○ 이때 방위세 납부된 것을 즉시 이의신청하여 환급받았어야 하는 것을 세법무지로 권리행사를 못하였는바, 그 후 부 이OO 1987.09.19. 사망으로 인하여 이OO외 6명이 과세물건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불이행하므로 1989.08.31. 납기로 ○○세무서에서 상속세 18,492,918원, 방위세 3,365,732원을 결정고지 받았습니다. [질의1] 당초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고지납부분에 대하여 증여인 소 제기로 인한 원인무효판결에 의해 소유권말소 되었음에도 납세자 불복포기로납부한 증여세를 현재로서 환급받지 못하는지 여부. [질의2] 전기 동일한 과세물권에 또 상속세 과세조치가 타당하여 본 상속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당초 증여세 및 방위세 결정을 현재로서 취소하고 기 납부한 증여 및 방위세로 그동안 이자포함 환급세액으로 상속세 18,492,918원, 방위세 3,365,732원에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5...5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