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혼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9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69, 1988.04.0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69, 1988.04.06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상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의해로 인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일명위자료)을 무상으로 받은 금품의 상속세법 제2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