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9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37, 1989.03.2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37, 1989.03.28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12일 모친으로부터 ○○ 문화재 보호구역인 부산시 ○○구 ○○동 ○○번지의 대지 12평과 ○○번지의 대지 6평을 증여 받음. ○ 본인이 증여 받기 이전부터 이땅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의 신축, 증축 및 보수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또한 부산시에서는 이 지역의 ○○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었고 지금도 발굴을 계속하고 있음.(첨부1. 참조-문화재 관리국 회신) ○ 본인이 증여받기 이전에는 이곳이 부동산 투기지역이 아니였으므로 증여금액이 작아 세금에 대한 자진신고의 필요성이 없음. ○ 그 이후 ○○여중ㆍ고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부동산 투기가 불어 국세청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이 일대를 부동산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것 같음. ○ 문화재 관리국이나 국세청 모두 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기관인데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하고, 국세청에서는 특정지역으로 묶어 특정세율(일반세율이 약 4배)을 적용시켜 18평 증여에 150만원 세금이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 더욱 ○○번지의 6평은 오늘날까지 마을의 공용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40년간 한번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가를 대신하여 마을에 봉사하여 왔고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까지도 특정지역으로 묶어서 고액의 특정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일률적인 세무행정이라 생각함. ○ 민원이 취할 태도를 문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