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 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 상속재산가액 중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12, 1986.11.10)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12, 1986.11.10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개인 “갑”은 20여년 전부터 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탁월한 경영 수단과 신용으로 외형이 계속 신장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연구하여 오던 중 1987년말 암에 걸려 앞으로 1년 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음. 그후 1988년 07월 영리 내국법인 “A”를 설립하여 (주주는 “갑”의 처와 자들로 구성되었음)
○ 08월 01일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갑”으로부터 포괄 양수하였고 1988년 10월 19일 위 부동산을 (평가액 12억) 영리 내국법인인 “A”에게 증여하였으며, “갑”이 “A”로부터 받을 미수금 6억은 채권포기 각서를 “A”에게 제출한 후 1988년 11월 사망하였음. 법인 “A”는 1989년 03월 31일 “갑”으로부터의 수증익 12억과 채무면제의 6억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상속자 “을”의 기타 유증액 1억이 있고 편의상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상속세 과세방법]
(갑설)
법인에게 증여한 재산12억과 채권포기액 6억 그리고 유증액 1억 합계 19억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고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을 기납부 상속세로 간주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을설)
과세가액 합계 19억의 산출세액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18억원(증여액 12억과 채권포기액 6억)의 증여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병설)
상속자의 유증액 1억만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