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 제 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1985년07월) 미국 생활이 여의치 않을시 다시 고국에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1985년 07월 10일경 서초구 ○○동 ○○APT ○동○호(32평형)를 구입전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 동생이 살던때는 1가구1주택이 거주치 않을시는 03년으로 그 후에 팔때에는 양도차액이 없었습니다. 근간 세법이 바뀌고 자기가 살지 않을시는 05년으로 늘었다고 하며 1988년 법 개정시 종전 구입한 주택에 한하여 0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였으나 이 기간이 언제까지(정확한 날자를 알려 주십시오)이며 또 이민간 사람은 1가구 1주택이 해당된다는 사람도 있고 해당이 않된다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것이 맞는지 (1가구 1주택 해당여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을시는 집을 팔 경우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상기 주소의 건물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