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의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소득1264-1468, 1980.06.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1468, 1980.06.13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각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 고시 제137호(1988년03월30일)로 개발 계획 승인된 ○○시 둔산택지개발 사업지구에 같은 날짜에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대지는 전액 잔금 수령으로 소유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전이 되고 건물은 일부 잔금 미수령으로 가등기되었을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에 의거 대지는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므로 양도되었고 주택은 가등기 상태이므로 양도되지 않은 것이라 하여 대지부분을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같으며 건물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등기 되었을 뿐 일부 잔금이 미수령 되었다 하여 대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되어야 한다.
※ 소득1264-1468, 1980.06.13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의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