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주택과 토지를 일괄양도후 등기일이 다른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7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의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소득1264-1468, 1980.06.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1468, 1980.06.13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각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 고시 제137호(1988년03월30일)로 개발 계획 승인된 ○○시 둔산택지개발 사업지구에 같은 날짜에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대지는 전액 잔금 수령으로 소유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전이 되고 건물은 일부 잔금 미수령으로 가등기되었을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에 의거 대지는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므로 양도되었고 주택은 가등기 상태이므로 양도되지 않은 것이라 하여 대지부분을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같으며 건물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등기 되었을 뿐 일부 잔금이 미수령 되었다 하여 대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되어야 한다. ※ 소득1264-1468, 1980.06.13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의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