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 양도코자 하는 임야(특정지역이 아님)
1년이상 보유 50,000평, 1년미만 보유 15,000평
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
(1) 거래수량이 10,000평이상이므로 실지거래가액
(2)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3) 1년이상 보유 50,000평은 기준시가
1년미만 보유 15,000평은 실지거래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