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저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저의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 현재 저의 상황
- 아파트매입및전입일자: 1988.03.10
- 단독주택 매입예정일: 1989.12.20예정
[질의사항]
가.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건물을 멸실한후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991.03.10 이후에 매각할 경우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2) 주택부지에 사무실용도의 건물을 신축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1991.03.10이후에 매각할 경우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나. 단독주택을 매입한 1가구2주택 소유상태에서 아파트에서만 계속 거주한 후
(1) 주택을 먼저 매각할 경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주택을 먼저 매각하고 그 다음 아파트를 1991.03.10 이후에 매각할 경우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