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
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
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주택: ○○시 ○○구 소재, ○○아파트 21평형
분양계약일: 1987.11.03(3순위 청약에 의한 당첨)
완공및최종잔금지급일: 1989.01.18, 등기필
나. 소유주: 전○○ 1962.07.10일생
1985.03~1988.08 ○○도 ○○시 ○○중공업(주) 근무
회사 통근차로 부산서 출퇴근
1988.09~현재 서울 ○○대학교 박사과정 재학중
(처) 신○○ 1962.07.10일생(결혼 1986.10.25)
1987.02~1989.02 ○○시 ○○구에서 약국개업
1989.08~ 현재 ○○시 ○○구에서 약국개업
다. 주민등록사항중 부산 -> 서울 퇴거 : 1989.04(실제이사. 1989.02.28).
대상주택에는 살지 않고 본인은 서울 기숙사, 처는 친정에 별거, 주민등록 등본 참조하시 바람.
라. 기타: 위 주택외에는 현재까지 소유해본 적이 없음. 위주택은 현재 전세를 주고 본인도 세를 살고 있음.
○ 현재 학업기간이 아직도 2~3년은 족히 남았고 그동안 계속 세를 주고 세를 얻고 이사를 해야 한다는게 경제적으로나 시간,노력등을 생각해도 너무나 피곤한 일로 여겨집니다.
○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부산의 집을 팔아서 변두리라도 우리집(이사나 전세금 걱정이 없는)을 마련해 살자는 것인데, 때마침 공무원 친구가 우리같은 경우에는 면세기간 이전에 팔아도 예외조항에 의하면 면세받을 수 있을거라기에, 직접 해당기관에 문의해보는게 순서일 것 같아 이렇게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