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74, 1988.04.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74, 1988.04.25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대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1989.08.01. 개정되기 이전)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에서 주택의 연면적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 1989.08.01. 개정된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로 되어 있어 이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종전 시행령에는 지하실면적은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