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65, 1986.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65, 1986.09.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10.31. 본인 20%, 처남 80% 지분비율로 토지를 취득하여 간이음식점을 신축 운영하다, 작금에 이르러 본인의 토지와 건물지분 20%를 처남에게 양도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힘.
가. 1989.10.20. 현재 상황
| 구 분 | 토 지 | 건 물 | 계 | 비 고 |
| 1.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 | 20,000,000 | 12,000,000 | 32,000,000 | |
| 2. 국세청 기준 시가 | 60,000,000 | 12,000,000 | 72,000,000 | |
| 3. 채권 최고액 | | | 100,000,000 | 토지.건물 구분불분명 |
| 4. 실제 양도가액 | | | 40,000,000 | 〃 |
나. 과세 방법
(갑설)
-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최고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채권최고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